시민권자 아이와 아닌 아이의 tax return 차이

  • #305112
    궁금한 아빠 64.***.146.118 3449

    두 아이 중에 첫째는 한국국적이고, 작년에 태어난 둘째는 미국국적입니다. 택스리턴 하면서 보니깐 두 애를 다 미국국적으로 표시하는 것과 둘째만 미국국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리펀드가 거의 1000불 정도 차이가 나네요. 둘다 SSN은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둘다 미국국적으로 표시하면, 혹시 나중에 audit이 나오나요?

    • done that 74.***.206.69

      child tax credit이 아이당 1000블입니다.

      Qualifying Child
      A qualifying child for purposes of the child tax credit is a child who:

      Is your son, daughter, stepchild, foster child, brother, sister, stepbrother, stepsister, or a descendant of any of them (for example, your grandchild, niece, or nephew),

      Was under age 17 at the end of 2008,

      Did not provide over half of his or her own support for 2008,

      Lived with you for more than half of 2008 (see Exceptions to time lived with you below), and

      Was a U.S. citizen, a U.S. national, or a U.S. resident alien. If the child was adopted, see Adopted child below.

      소리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이의 국적보다는 resident(세금상에서의) test를 해서 아이가 resident alien의 자격이 있다면 받을 수있다고 하셨네요. 여기사이트를 더 검색해보시고 결정하십시요.

      For each qualifying child, you must either check the box on Form 1040 or Form 1040A, line 6c, column (4); Form 1040NR, line 7c, column (4); or complete Form 8901 (if the child is not your dependent).

    • 소리네 72.***.80.104

      윗분 말씀대로 Child Tax Credit에 의한 차이 같습니다.

      원글님이 1040과 1040NR 중에서 어느 것으로 신고하시나요 ?

      1040으로, 즉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자녀가 시민권자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1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40NR로 신고하는 것이라면, 자녀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1000를 받지 못합니다.


      참조:
      sorine.kseane.org/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Child Tax Credit은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해당 자녀만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소셜 번호 (SSN)가 없이 개인납세자 번호 (ITIN)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녀도 Resident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자녀가 미국에서 난 시민권자이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보통 부모와 마찬가지로 Nonresident가 되므로 받을 수 없다.

    • 바람소리 216.***.80.192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resident test상의 미국거주자면 해당이 됩니다 . 그리고 MAGI가 기준금액(부부합산시 $1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매 $1000초과마다 $50씩 줄어드니 반드시 $1000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부분은 $1,000을 받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