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님, 이자소득 8000불 1040NR 관련,,

  • #305047
    Nothing 72.***.3.158 2540

    미국에 잠깐 들어온 한국분인데,
    이자소득이 8000불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구요.
    W-7과 1040NR을 해야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1040NR을 해야되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TIN을 기다렸다가
    주정부 세금보고도 해야하는 건가요?
    소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ITIN이 없으셨는 데 어떻게 1099-int를 받으셨는 지요? 아니면 사채하신 걸 자진보고 하시는 건지요?
      소리네님께서 한 말씀으로는 1040nr을 하시면 이자소득은 면제라고 하시던데요. 아닌가요?

    • 소리네 199.***.160.10

      연방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은행이자 (Checking, Savings, CD 등)은 미국에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 봐서 (Income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연방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자만 있는 것이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이미 세금 원천징수를 했으면, 돌려받기 위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구요.

      은행이자가 아니라 다른 것이면 세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State tax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Nothing 72.***.3.158

      돈 댓님, 소리네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