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9개월 – h1b 3개월 한 경우의 택스보고

  • #305005
    말똥이 71.***.77.118 2876

    택스를 1년 만에 다시 할려고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 같은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2006년 7월 입국(F1)
    2007년 10월-2008년 9월(opt)
    2008년 10월-2008년 12월(H1B)

    가족으로는 와이프(ITIN발급)와 아들이 있네요.

    1) 이경우 원칙적으로 1040NR인걸로 알고 있는데,
    opt한 기간동안에는 8843도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2) state tax 보고시에
    Do you have a CREDIT from your 2007 PA Income Tax Return ? 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네요. 근데, 작년에 뭘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 금액을 어디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작년에 EMS -fee를 내었는 걸로 아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EMS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니었나요 ? 매년 내는 것인지.. 아니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4) 작년에는 tax treaty 적용해서 2000$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은 것 같은데, OPT+H1B의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 ex-PIT 24.***.210.17

      3) EMS는 매년 부과됩니다.
      피츠버그에서 일한다는 특혜(?)로 내는 세금입니다.

    • 말똥이 71.***.77.118

      그렇군요.
      추가 질문이 있는데,
      제 경우도 first year option을 쓸 수 있는 건가요?
      2008년에는 h1B 3개월만 인정되지만, 2009년에는 resident가 될 테니까

    • 소리네 199.***.160.10

      1) 1040NR로 신고하려면 8843도 작성해야 합니다.
      8843에 의해서 F1 (OPT)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서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OPT 기간동안 번 금액 중에 $2000를 공제하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0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1040으로 신고를 하기도 하더군요. 1040NR이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는 1040으로 신고해도 $2000를 적용할 수 있지만, 원래 안된다고 생각하거나 된다고 들었어도 정확한 방법도 모르고 해서 보통은 그냥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