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할 때 공제 가능한 항목

  • #304975
    궁금이 65.***.137.252 3232

    안녕하세요…

    작년에 컴퓨터쪽에 파트타임으로 프리랜서로 다른 회사 일을 해 주고 1099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말에 그쪽 회사에 가서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일때문에 랩탑도 하나 샀구요…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일에 관련되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아래 여러 글들 중에서 알았는데요… 그러면 공제 가능한 항목은 어떤 건가요?
    우선 제각 생각하기에

    1. 사용한 랩탑 및 accessories(Hard disk, mouse,…)
    2. 인터넷 사용료(퍼센트로 계산 할수가 있나요?)
    3. 홈 오피스(집의 작은방에서 일을 했으니 방만 약 20%정도 될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4. 개스 값 및 자동차 사용 감가상각(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왕복 20마일은 다녀왔으니 전체 사용한 마일에서 퍼센트로 계산하면 되나요?)
    5. 그외(다른 것 어떤 것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혹시 위의 리스트가 가능한지와 혹시 다른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Schedule C를 찾아서 읽어 보시면 공제가능한 항목이 나와 있읍니다.

    • sd.seoul 137.***.209.36

      홈오피스가 크지요.
      tax deduction 으로 모기지와 house tax를 두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일반 적인 공제, 두번째는 홈오피스 사용에서)

      근데, 만일 IRS의 Free Fillable Form 을 사용하신다면,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경우 다시 이곳에 한번 더 질문을 올리세요.

    • 궁금이 65.***.137.252

      done that님, sd.seoul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Nothing 72.***.3.158

      노파심에서 하나 적습니다.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는 두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Portionate해서 한쪽은 홈오피스 공제쪽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한쪽은 Sch-A에서 공제합니다.
      렌트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지요.
      홈오피스용으로 쓴 공간의 스퀘어푸티지를 근거로
      해당 비율만큼만 홈오피스용 렌트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윗분들 말씀 맞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만약 집안에 있는 작은 방을 홈오피스로 세금공제를 할려고 하면 두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을 잘읽어보세요.
      As you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for any trade or business
      As a place to meet or deal with your patients, clients or customers in the normal course of your trade or business
      세법에 자신 없으면 나와 있는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1. 네
      2. 네
      3. 네, 그러나 만약 조건에 들지 않아서 홈오피스 세금공제를 안하게 되면, 모기지, 집세, 유틸리티등은 공제가 안됩니다.
      4. 네
      5. 본인이 언급한것 이외에 self-employ tax, 모게지, 집세, 전기세, 컴퓨터이외의 다른 가구들(책상, 의자등), 커스터머를 만났을때 본인이 낸 식비, 본인 직업의 향상을 위한 교육비, 잡지와 신문 구독료등 입니다.

    • sd.seoul 66.***.118.78

      Nothing/님과, 지나가다/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입니다.

    • …. 71.***.48.151


      중략

      그러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강조해야 할 부분은, 실제로 Home Office Deduction은 자동차사용에 대한 공제 (Actual expense로 공제하는 경우, 이전 글 참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세무감사를 받게 되는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즉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Supporting이 없이 공제신청할 경우 괜한 세무감사를 유도하게 되는 것 뿐 아니라 공제를 불인받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I. Home office Expense란? – 사족이 길었습니다. Home Office Deduction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집에서 발생하는 여러 제반 비용들을 비즈니스비용으로 세무신고시 공제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비, 전기료, 집세, 모기지 등등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주비용이 모두 공제항목이 될 수 있다니 굉장히 솔깃한 듯 합니다만, 세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즉 집은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의 용도로 “Exclusive”하고 “On a regular basis”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 Principal place of business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Principal place of business라 함은 말그대로 주된 비즈니스의 장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세법은 우선적으로 그 납세자가 하는 비즈니스 중 가장 주된 활동 (Most important function)이 무엇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라면 환사를 치료하는 행위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고 따라서 그 의사가 집에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한 이 “주된 활동”의 테스트는 통과할 수가 없겠죠. 한편 이 “주된 활동”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만약 본인의 업무시간 절반 이상을 집에서 해야 하는 경우라면 역시 Principal place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세법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는 별도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Principal place test를 적용하는 법원판례가 있고 이로 인해 다음의 경우도 첫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배관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분이 외부서비스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는 집에서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배관업무라는 것은 외부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겠고 업무시간의 50%도 당연히 외부에서의 일일 것이므로 이분은 사무실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오피스비용공제를 못받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없애기 위해 (1) 집을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2) 이와 같은 관리업무를 수행할 곳이 집 외에 없을 경우, Principal place test를 충족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2. A place of business you meet your clients, patients, customers in the normal course of your trade or business – 만약 첫번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을 “고객(환자) 접견을 위한 주된 장소로 사용할 경우” 여전히 홈오피스비용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므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번 째 조건을 위해서는 본인의 비즈니스가 반드시 고객접견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추가조건이 있습니다. 즉 아까 예로 들었던 배관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이 두번 째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Separate structure not attached to the dwelling unit. – 세번 째 경우는 재고 (Inventory) 또는 샘플제품을 저장하기 위해 집에 있는 창고 등을 사용할 경우 이부분에 대해서 홈오피스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공간이 반드시 Separately identifiable and suitable for storage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4. A part of day-care business – 마지막으로 집에서 유치원, 양로원등 Day-care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홈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홈오피스비용공제는 어떻게 구하는지의 문제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홈오피스비용이라면 (1) 직접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비용이 있겠고 또는 (2) 쉽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비즈니스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 비용도 있겠죠. 집에 대한 모기지이자가 후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의 경우는 바로 비즈니스비용으로 공제가 될 것이고 (2)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비율에 따라 총 간접비용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용계산이 되겠습니다.

      II. 세무감사와 관련하여 대비해야 하는 것들

      앞서 강조한 바대로 정말 가장 감사를 많이 받게 되는 항목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말 큰 효용 (절세)의 효과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고, 중요한 점은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느냐와 또한 Exclusive한지 “On a regular basis”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반드시 확보해놓아야 하겠습니다. 거짓말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IRS감사관이 집으로 찾아와서 그 장소에 개인용 사물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정도이니 주의해야 하겠죠. 물론 당연히 정확한 비용에 대한 장부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겠고, 그 밖에 홈오피스와 관련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준비된다면 세무감사에 대한 대비책으로 좋을 것입니다.

      1. 사진을 찍어놓을 것 – 석달에 한 번 씩 집의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것.

      2. Square Footage에 대한 Blueprint를 확보해 놓고 간접비할당의 적절성을 위한 증빙자료로 삼을 것.

      3. 본인의 집주소를 명함 또는 광고물의 사무실 주소로 기록할 것
      4. 방문객들을 위한 방명록을 마련하고 항상 기록하도록 할 것.
      5. 본인의 업무시간에 대한 기록표 (Work-activity log book)를 마련하고 집에서 일한 시간 기록을 확보할 것

    • 궁금이 65.***.137.252

      Nothing님, 지나가다님, sd.seoul님, 그리고 ….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다님과 ….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