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유학생활 5년차구요!”
“미국생활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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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입국했으면 2008년이 5년차 이고
2008년에 아직 미국 생활이 5년이 넘은 것은 아니지요.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5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합니다 (Form 1040NR + 8843).
그냥 Resident Alien (Form 1040)으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 $2000를 소득 공제하는 것은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Resident Alien이 되면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
급여를 받을 때 떼어가는 세금 (세금 원천징수, Tax Withholding)은 적당한 금액을 떼어가는 것에 불과하고, Tax Return이라고 부르는 세금신고 (연말 세금 정산) 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때 $2000에 대한 공제를 적용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00 공제가 맞는 것이면, 세금 신고 때 맞게 적용해서, 차액이 있으면 돌려 받으면 됩니다.
* Earned Income Credit (EIC)
또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보통 유학생이나 H1B는 Form 1040으로 신고를 해도 (즉, Resident Alien)
배우자가 SSN이 없으므로,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EIC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 시민권자나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고,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로 신고)는 받을 수 없음.
– 부모와 자녀 모두 SSN이 있어야 한다.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있는 SSN은 안됨.
ITIN도 안됨.
–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 가족수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 참조: sorine.kseane.org/
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