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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들을 읽어보니 기부금에대한 증빙서류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의 경우 리턴좀 빨리 받고자 교회에서 헌금자료가 오기도 전에 파일링 하여 벌써 받았습니다.헌금자료가 후에 오고보니, 결과적으로 증빙서류의 액수보다 더 많이 보고를 했네요. 자료는 2200, 보고는 3600(그냥 대략 300 * 12)..
사실 그냥 현금으로 한 적도 많고 해서 얼추 비슷 하긴 할텐데 이런경우는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참고로 부부 AGI 가 150K 정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괜히 신경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