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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Loan을 빌리고/빌려주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큰돈은 아니고 한 2-3만불 정도인데요. 이럴때 개인적으로 Loan Agreement를 만들어서 은행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Notarize를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나요? 법인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런 절차로 론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끼리 Loan을 빌리고/빌려주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큰돈은 아니고 한 2-3만불 정도인데요. 이럴때 개인적으로 Loan Agreement를 만들어서 은행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Notarize를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나요? 법인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런 절차로 론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