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Loan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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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3.56 2283

    개인끼리 Loan을 빌리고/빌려주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큰돈은 아니고 한 2-3만불 정도인데요. 이럴때 개인적으로 Loan Agreement를 만들어서 은행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Notarize를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나요? 법인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런 절차로 론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인터넷을 찾아 보시면 note (short term loan) agreement 샘플을 찾으실 수있읍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인지 확실히 써야 하고(소셜시큐리티번호를 쓰는 경우도 있읍니다)
      이자율이 얼마이고
      한달에 얼마씩 갚을 거고
      언제까지 갚는다는 걸 써서
      두분이 같이 공증을 하시면서 사인하시면 효력이 있는 서류가 됩니다.
      이자와 원금을 받으시는 분은 1월에 1099-int를 발급하셔서 돈을 빌린 분에게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