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Home Buyer Credit

  • #304901
    First Home 64.***.169.194 4595

    First Home Buyer Credit에 대한 글이 있던데, 어디에가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7500까지 무이자로 15년동안 상환하면 된다는 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텍스리턴 할때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때나 신청하면 되는건지..
    텍스리턴때 신청하는 거라면, 이번 텍스리턴은 이미 했기때문에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 done that 66.***.161.110
    • First Home 64.***.169.194

      done that님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질문하나 드립니다. amended 2008 return은 tax return을 받은뒤에 아무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있나요?

    • done that 66.***.161.110

      Form 1040X must be filed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you filed the original return or within 2 years after the date you paid the tax, whichever is later. A return filed early is considered filed on the due date.

    • done that 66.***.161.110

      집을 벌써 사셨읍니까? 아니면 사실 겁니까? 지금 사시면 2009년 세금보고서에 들어가고 작년에 사셨으면 2008년 세금보고서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 69.***.68.121

      그러게요 집을 산 시점이 정확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오늘 오바마의 사인이 결정하기는 하지만
      작년분하고 조금 다른 내용의 텍스크레딧 법안이 올라져있습니다.

    • Dignity 67.***.118.126

      작년 2008년 12월에 집 산사람입니다.
      2008년 4월~12월31일까지 집 산 사람(First Home buyer)은 2008년 tax 보고시
      max 7500불까지 주고 15년 상환입니다.
      올해 2009년1월1일부터 8월까지 집사는 사람(First Home)한테는 2009년도 tax 보고시 상환 안해도 되는 8000불을 준다고 하는군요.

    • First Home 64.***.169.194

      곧 클로징합니다.
      말씀해주신 웹페이지에, 2009년에 샀더라도 amended 2008 return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Dignity 말씀이 사실이라면 기다렸다가 상환 안해도 되는 8000불을 받아야겠군요.

    • Nothing 72.***.3.158

      클로징을 2009년에 하게 되면 2009년에 집을 사게 되시는 겁니다.
      차라리 잘 됬네요.
      2월 17일 발효된 오바마 액트에 의하면
      2009년 12월 1일까지 사게 되는 First Time HOme Buyer에게는
      8000불의 리펀더블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예전 규정이었던 7500불을 15년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집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맥시멈 8000불까지 리펀더블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 chybby 71.***.165.189

      Turbotax에 해당 내용이 up date된네요.
      2008년 tax 보고시에 2009년에 집을 구입한 분은 8000불 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내요.
      IRS web에는 상세 내용이 올라온게 없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