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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에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한의원 가서 거의 2500불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침과 한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텍스리턴을 받을수 있는지요? TurboTax 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State Tax 부분에서 Nonreimbursed Medical Expense 부분에 이 금액을 넣으니깐 자동으로 거의 100불정도 금액이 올라가던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리…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