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e that님께 질문드립니다(cobra보험)

  • #304873
    COBRA보험 97.***.160.14 4739

    지난주에 laid off 됩습니다. 회사HR이 회사보험CIGNA는 이달말에 끝나고 COBRA보험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준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COBRA 보험에대해서 알고싶고 또한 직장에서 해고된사람이 계속 이보험에 가입되는것인지요 WIFE 가 계속건강체크해야하기에 보험이있어야 하기에 혹시아시면 자세한가입절차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D 69.***.246.227

      done that님 대신에 지나가다가 며칠 전 신문에 기사를 본게 생각이 나서 답글을 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대부분의 직원들이 18개월동안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 모든 프리미엄을 본인이 내야합니다.
      평균적으로 가족일 경우 1년에 13000불, 개인인 경우 4700불정도 든다고 하네요.
      최근 통과된 정부보조 프로그램에 일시적으로 프리미엄의 65%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COBRA를 지속하는데 힘드시면, 주 정부 웹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 done that 74.***.206.69

      MD님의 말씀이 맞읍니다.
      단 정부보조프로그람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을 지도 모르고,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우선 코브라를 들으시고 다른 보험을 알아 보도록 하세요. 부인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pre-existing condition은 좀 어렵읍니다. http://www.ehealthinsurance.com에 가서 쇼핑도 해보시고요.

    • cobra보험 97.***.160.14

      신속한 답변감사드립니다

    • k 75.***.98.172

      COBRA는 보험회사나 상품이름이 아니고, 법안 이름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이고요.
      회사에서 group health insurance 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퇴사 후에도 계속 그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님의 보험이 씨그나에서 다른 걸로 바뀌는게 아니고 씨그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group health insurance 가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보험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가능한 COBRA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퇴사 이전에는 회사에서 내어주던 보험료도 모두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도 개인 보험을 사는 것에 비하면 훨씬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번에 개인의료보험 shopping 을 해봤는데, COBRA로 내던 돈(커플 천불)의 두배를 내도 비슷한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보험을 살수 없더군요.

    • k 75.***.98.172

      COBRA 가입 절차(선택 절차)는 HR에서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HR에서 제공하는 Form 에 COBRA를 선택 한다/안한다 표시하고 싸인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물론 돈(보험료)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