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GRA 하면서 3달 받은 돈에 대한 텍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 #304855
    궁금 74.***.43.78 2452

    검색을 쭉 했습니다만 저와 비슷한 경우가 없으신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작년 석사 여름방학 3달 동안 GRA 하면서 매달 2400 불 정도씩 3개월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학교는 뉴욕이구요 집은 뉴져지 입니다.

    1. 이런경우에 텍스보고를 뉴욕에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뉴저지에 해야 하는지요?

    2. 어떤 양식을 가지고 하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W-4 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3. 텍스 보고 기한이 뉴욕은 4월 중순까지라고 하고 뉴저지는 2월 중순까지 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 뉴저지로 해야 되는것이라면 이미 늦은 건가요?

    4. 큰 돈은 아니지만 회계사무실을 통해서 하는 것과 제가 직접하는 것과 어떤것이 더 좋을지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들이라 죄송합니다.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1) NY과 NJ는 상호세금협정이 있을 겁니다. 두주의 웹사이트에 들어 가셔서 nonresident과 resident항목을 읽어보세요. 혹시 그쪽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2) w-4는 세금위드홀딩을 하기 위한 회사의 양식입니다. 유학생이시면 1040NR폼을 쓰셔야 할것같군요. http://www.irs.gov에서 폼을 알아보십시요.

      3) NJ도 개인세금보고는 4월 15일일 겁니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세금이 종류도 많고 파일링하는 날짜도 다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4) 한번쯤은 스스로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이건 원글님이 w-2를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대답입니다. 그리고 원글님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 찾아서 읽어보세요.

    • 원글 65.***.129.20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검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