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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링크를 읽고 궁금한 점이 남아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저의 경우는 두 딸이 작년까지는 ITIN이 있어서 dependent로 올려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작년에 SSN을 새로 받았습니다.
1. 아직 IRS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새로 받은 SSN을 기존의 ITIN 대신 대치해 달라는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2. 편지를 보낸 후 바로 새로운 SSN을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e-filing해도 됩니까? 작년에는 TaxAct의 공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e-filing 하였었습니다.
3. 제 딸이 16세가 작년에 넘으면서 일을 해서 작년 수입이 130불 정도이고 W-2 form도 받았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따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액수는 어느 항목으로 넣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목에 ID를 별도로 넣은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만일 부담스러우시면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