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추가질문…

  • #304835
    J1 학교아님 137.***.19.99 2324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모르는게 있었군요.

    teaty를 저도 읽어 보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exemption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payroll office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왜 W-8Ben을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tax teaty상 exemption이 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면, W-8Ben을 제출하는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Form의 Part II에 있는 claim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럴경우 그대로 따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한가지 더….W-4에 관해서…
    W-4의 line 5에 “1”이라고 자기들이 적어서 보냈는데요. 저는 아내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8233 form의 안내문을 보다보니까…한국과 기타 몇몇 나라의 경우에는 dependent들의 allowance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래에 원문)

    Line 5. You should generally claim one withholding allowance. However, if you are a resident of Canada, Mexico, or the Republic of (South) Korea; a student from India; or a U.S. national; you may be able to claim additional withholding allowances for your spouse and children. See Pub. 519 for more information.

    이 부분에 대해서는 allowance를 3으로 해달라고 주장해야겠지요?

    죄송하지만 위 2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1. 글쎄요, 저도 모르겠군요.

      “Form의 Part II에 있는 claim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2. 바꿔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에사 3으로 바꾸면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 차이는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