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H1 부부 동반 tax보고시.

  • #304822
    cheese 71.***.116.43 2510

    유학생으로 와서 작년에 여기서 일하는 남편이랑 결혼했는데요.
    미국-한국 무슨 협정에 따라서, 첫1년간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해서,
    미리 세금 면제폼써서내고,
    작년에 세금한푼 떼지않고 고대로 tuition이랑 stipend를 받았는데요.
    남편이랑 같이 세금보고를 할려니..
    수입은 많아보이는데, 세금은 적게 낸것같이 보여서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계신분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세금보고시 주의할 사항이나 알아야할것있나요?

    • 소리네 72.***.215.199

      세금 신고는 남편분과 함께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를 써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순수 장학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i1040.pdf
      Page 20. Line 7.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not reported on Form W-2.
      Also, enter “SCH” and the amount on the dotted line next to line 7.

      “미국-한국 무슨 협정에 따라서, 첫1년간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해서, …”
      –>
      한미세금협정에 ‘1년간’ 면세인 것은 없는데요…

      한미세금협정에 유학생 scholarship에 대해서 5년차까지 면세가 있는데, 그것을 뜻하는 것 같군요. 그런데, 순수 scholarship은 한미 세금 협정과 관계없이 미국 사람들도 (resident alien 포함)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한미세금협정에서 면세인 scholarship과 일반적인 미국인에게 면세인 scholarship의 범위가 약간 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또, scholarship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A/TA를 하면서 tution을 면제받고 stipend를 받았을 때, stipend는 위에서 말하는 scholarship이 아니라, 일을 한 급여 (wage)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970.pdf
      Publication 970

      사실은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한미세금협정의 유학생/연수생/교수/연구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차피 그냥도 되니까 필요가 없겠군요.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