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학생 tax return 질문이요~

  • #304788
    FOTO 12.***.130.190 6138

    예전에 한솔아빠님이 여기에 쓰실글인데, 참고하시라고 복사해 붙입니다.



    예전에 썼던 것과 같은 내용이 많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본 후에, 직접 IRS의 설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U.S. Tax Guide


    [A]



    외국인은 연방세금 목적상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Green Card Test (즉, 영주권자이면 resident)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결정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두가지 기본 원칙은…

    1. 해당 연도에 미국 내에 183일 이상 체류했으면 resident가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이전 2개년도의 체류일자를 감안해서 결정한다.

    2. 단, F/J/M/Q 신분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Exempt Individual로 간주해서,
    위 체류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 기간동안 nonresident가 된다. (이를 위해 Form 8843를 작성함.)

    유학생 (OPT 포함)은 기본적으로 5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로 위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5년차란, 기간으로 (5 * 365일)이 아니라 해당 연도까지 유학생 신분으로
    하루라도 체류했던 햇수를 합한 것입니다.

    6년차부터는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아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를 작성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J/Q 신분의 Teacher/Trainee는 2년차까지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nonresident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서 Exempt란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서
    유학생 등은 세금은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Exempt란 실제로는 미국에 체류했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학생도 nonresident라도 소득세 (Federal, State, Local) 등을 냅니다.
    단, F1/J1/Q1/M1 신분의 nonresident alien은 FICA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Exempt Individual의 적용이 선택사항이냐 아니면 강제사항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학생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아서
    resident alien이 될 수 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법규정을 보기에는 강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law.cornell.edu/uscode/search/display.html?terms=nonresident%20resident&url=/uscode/html/uscode26/usc_sec_26_00007701—-000-.html

    이 규정에서 ‘(5) Exempt individual defined’ 부분을 보면,
    teacher, trainee, student 등은 ‘exempt individual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exempt individual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학생 등 규정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exempt individual로 간주해서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는 것이 규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H1B라고 해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날짜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2007년 10월 1일에 H1B로 처음 입국한 경우
    체류일자가 92일로서 183일 미만이므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5년차 이하의 F1 유학생 (OPT 포함)이 2007년 10월1일에 H1B로 변경한 경우에도
    유학생 (OPT) 기간은 날짜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체로는 dual status가 아니라, 1년 전체가 nonresident alien 입니다.


    [C]



    그런데, 여기에서 First-Year Choice 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 법 조문에는 (4) First-year election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대상 연도(2007년)에 resident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해(2008년)에 resident가 되면,
    대상 연도(2007년)의 체류기간을 resident로 선택해서 세금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single/married 모두 할 수 있는데, 다음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2007년에 31일 이상 체류
    2. 이 체류기간 시작일부터 연말까지 75% 이상 체류

    이것은 2008년에 resident 조건이 만족된 이후에 선택할 수 있으므로

    (2006년 체류일 / 6) + (2007년 체류일 / 3) + (2008년 체류일) >= (183일)

    이 되는 날인 2008년 6월 초 이후에,
    2007년의 체류 기간을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해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려면, 일단 Form 4868를 제출해서 세금 신고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해도 2007년 전체가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니고
    ’31일 이상 체류’의 시작일 (이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resident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전 기간은 nonresident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dual status가 됩니다.

    유학생 (OPT 포함)으로 있다가 H1B로 바꾼 경우에
    First-Year Choice를 선택할 때 1년 전체를 resident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규정을 다시 읽어보기에는 resident 시작일은 10월 1일인 것이 규정에 맞는 것같습니다.

    Dual status는 Form 1040과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둘다 작성해야 합니다.
    Dual status는 신고방법이 복잡하고, married filing jointly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조:
    Publication 519. –> 6. Dual-Status Tax Year
    Illustration of Dual-Status Return
    (pdf 파일을 보는 것이 좋음. page 32-38)


    [D]



    그런데, dual status인 부부의 경우,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또 하나의 option이 있습니다.
    이것은 single은 해당이 되지 않고,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를 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Publication 519. –> 1. Nonresident Alien or Resident Alien?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이것은 연초에 nonresident이었다가 연말에 resident가 되는 dual status 경우에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신고 때, resident로 선택한다는 statement를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H1B가 되어서 원래 1년 전체가 nonresident인 경우에는
    연말에 nonresident이었으므로, 이 자체로는 이 op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First-Year Choice로 연말을 resident로 선택하면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다른 전문가의 설명을 본 것은 아니라서 100%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resident와 똑같이 되어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1년 전체 동안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입국 전 한국의 소득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IRS에서 모르겠지 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때 한가지 고려할 것은,
    OPT 기간동안에는 nonresident라고 해서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내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때는 1년 전체를 resident로 신고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Resident로 해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봐서는, 이미 nonresident를 적용해서 FICA tax를 내지 않았으면,
    세금 신고도 nonresident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dual status로 신고)

    그런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resident로 신고해도
    별 문제는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택스보고 때, 기본적으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정산을 해서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징수된 것에 대해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지만요.)

    이미 낸 것이 있거나 이미 내지 않고 지나갔건 간에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이에 대해 다시 audit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E]



    대부분의 세무사/회계사들은 nonresident의 경우는 다루지 않고 resident의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nonresident의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회계사는
    nonresident의 경우를 다루려면 따로 공부도 해야하고 software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nonresident client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세무사/회계사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nonresident인 사람에게 (유학생, OPT 포함)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도 적용하지도 않고
    그냥 resident로 신고해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세무사/회계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마음대로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면
    법에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같은 규정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PS: 에고, 규정을 찾아보고 이 글을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군요…]
    >게시판 글 많이 읽어 봤지만 이해가 안되서 몇가지 요약해서 질문 드립니다.. ^^;;; 왕 초보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알려주세요
    >
    >먼저 제 상황을 적어보면..
    >1. 2007년 12월에 박사과정으로 와서 2008년 동안 fund를 받았고 RA로 15000불 정도 급여를 받았습니다.(SSN 있습니다)
    >2. F-2 비자의 배우자와 4살 아이가 있습니다.(둘다 SSN 없습니다)
    >
    >그럼 질문입니다.
    >1. 작성 하는 서류는 W-2와 배우자, 아이를 위한 W-7 그리고 1040NR 이렇게 세가지 서류 모두 작성하는 게 맞는지요?
    >2. 서류 모두 작성한 후에 로컬 IRS 사무소에 제출하면 완료 되는건지요?
    >3. 현재 가지고 있는 영수증은 아이 데이케어, 교회 십일조, 집 렌트비, 자동차등록세 등 입니다. 모두 공제되는 것인지요?
    >
    >현재로선 이정도 입니다. 혹시 질문에 없는 것 중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 pete 128.***.252.175

      우와 기네요 ^^ 자세히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6년차부터는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아서,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Form 8840, 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를 작성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
      설명서를 다시 읽어 보니, 유학생의 경우 8840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를 작성하라고 나오는 군요.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