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학비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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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중 63.***.68.130 2407

    아내와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결혼했고 여기선 1월초에
    결혼신고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작년에 학비낸 만불이
    넘는 금액에 대해 W-2가 왔습니다.
    1월초에 결혼신고를 했는데 이걸 세금보고 할때 첨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12월 31일에 결혼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싱글이십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하셨는지요.. 1월초에 여기서 하셨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하신걸 말하시는지 한국에서 하신걸 말하시는지…만약 11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올해는 MFJ로 하실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done that님 말씀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