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만들려면?

  • #304726
    yyh1610 76.***.44.136 2962

    저는 조그만 식당을 하는데요.저희 아버님이 택스 보고를 저에게 일한걸로 해서 하실려고 하시거든요.그런데 w2를 할려면은 매달 페이롤로 지급한게 있어야 할수 있나요?아니면 그냥 퍼스널첵으로 매달 드렸다는 근거가 있으면 괜찮은가요? 만약 된다면, 페이롤로 페이하면 매달 텍스가 빠지잖아요.하지만 첵으로 매달 드렸다면 어떻게 w2를 만들수 있나요? 텍스 기입하는곳에 0을 집어넣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TESS 70.***.73.8

      페이를 매달 드렸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그동안 내었어야 합니다. 또 일부 세금은 그 사람을 고용한 회사에서도 내야 하고요. 그런 기록이 없이 W-2를 작성하실수 없습니다.

    • yyh1610 76.***.44.136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 하얀저녁 24.***.5.52

      w2가 필요하신거면 필요하신 금액을 12월에 받으신걸로 하시고 연방과 주에 보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뭐 지금이라고 하실수는 있지만 돈을 안 낸것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무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보고를 하셨었다면 어맨드 신청도 해야 하고요. 또는 굳이 w2가 아닌 1099를 발급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지금은 76.***.14.141

      이미 늦었습니다. 12월에 받았다고 해도 이미 federal/state 보고가 되었어야 하고, social security admin에 W3/W2 filing도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 1099 98.***.113.186

      1099를 발급하면 이것도 federal/state 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만 개인 신고에 포함하면 되는겁니까? w2 와 1099 의 차이가 뭔가요? 감사.

    • 하얀저녁 24.***.5.52

      w2 와 1099의 차이는 employee와 프리랜서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1099의 경우는 고용주에게 어떠한 지시도 받으면 안됩니다. 그냥 계약을 맺은후 계약이행만 해야 하는 경우죠. 즉, 식당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일했다고 해서 1099를 발급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식당 리모델링 같은 일을 하청받았다면 1099 발급이 가능합니다.

      1099 발행시 W2와 마찬가지로 발행인이 연방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