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 질문있습니다

  • #304609
    텍스보고 71.***.47.131 2342

    2008에 차를 구입했던 것에 대한 텍스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터보텍스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 통해서 텍스보고 할 경우 어떤 섹션에 보고해야하나요?

    방금 터보텍스 섹션들을 쭉 훓었는데 차 구입한 것을 기입하는 란을 찾을 수가 없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 70.***.204.2

      it’s under “itemized deduction”.
      and I think you gotta use deluxe(or whatever they call it) edition.

    • done that 66.***.161.110

      차를 사시고 파신것, 차에 들어간 돈은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not even schedule A deduction.

    • 텍스보고 71.***.47.131

      공제가 안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