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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OPT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올해 4월달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확실히 알아야할거같아서요…
여권을 보니
맨처음에 f-1비자를 받아 2003년 6월달에 왔다가 어학연수만하고
개인 사정으로 8월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계산하니 미국에 머문날짜가 53일이 되더군요…
쭉 한국에 있다가 다시 f-1으로 미국에 온것이 2004년 1월2일
그리고는 지금까지 쭉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5년까지는 1040nr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2006년하고 2007년에 학교에서 일한거랑 인턴쉽한거랑 세금보고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졸업해서 OPT받아서 직장에서 일하고있는데
2003년에 있던거까지 치면 5년이 지나기 때문에
2008년에 OPT 기간에 벌은 수입은 1040nr이 아니라 그냥 1040 로 세금보고를 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f-1비자상태이더라도 calendar year로 5년이상 거주하면 미국인들하고 똑같이 세법이 적용된다는데
5년연속으로 머물러야만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해에 몇일(몇달)있고 나갔다가 한참있다 다시들어와서 또 얼마있고 그게 합쳐져서 5년이면 세법으로 resident status가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