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사추세츠주에 거주지를 둔 영주권자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제작년말부터(2007년)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후로 미국내의 의료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메사추세츠는 의료보험이 없으면 세금보고할때 벌금을 내어야 한다 하시던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물론 한국의 의료보험을 갖고 있습니다.).그냥 한국에 갖고 있는 의료보험 종류를 기입하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리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