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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입니다만
오너가 원하지 않는 관계로 100% 캐쉬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일을 못하고 있구요
세금보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캐쉬로 받아도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은거 같네요
나중에 시민권 따고 그러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세금보고는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이라도 택스 떼고 달라고 해도 주인이 막무가내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폼으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요점을 잘 모르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