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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서 tax보고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work permit만 있었고 구입이 거의 없었기에 봉사단체에서 하는
무료 e-filing으로 했고 이듬해부터 직장이 생긴 뒤로는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h&r block의 site로 e-filing했습니다.현재 single이고,부양가족이 없고
부동산도 없기에 standard deduction으로 간단하게 할 수있었습니다.
소득이 gross로 약 $55,000되고요..exemption/allowance는 0/0입니다.
매해 federal,state합쳐 약 300불 전후의 refund를 받아 왔는데요..
주위 직장동료들 중에는 cpa에게 의뢰한 경우(single이고 비슷한 조건) 저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에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떤이는 4500불이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보통 2~3000불씩은 받고요..
cpa랑 하게되면 무슨 잇점이 있나요? 아니면 제 경우 정상인가요?
w-2 form의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고 e-filing했는데 말입니다요..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cpa도 계실것 같아요.
답글에 미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