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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가 왔습니다.
제목대로 고용했던 멕시칸 중 한 명이 작년 10월에 제 가게를 그만 두었는데, 올 초에 state income tax를 내지 않았다고 notice가 왔습니다.
Notcie를 보냈던 담당부서에 그 직원이 그만 두었다고 레터를 보냈는데,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내지않은 택스 금액은 약 1000불 정도인데 8불 언저리의 미니멈 페이였는데 state tax가 1000불이나 나온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