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

  • #304451
    어머나..!! 72.***.26.207 2380

    이번이 두번째 세금보고라 초보인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실 작년에는 3000불 정도를 돌려받은지라 이번에 기대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구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더 내야한다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와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2008년 소득은 5만불이구요..주 연방 택스는 7500불 정도를 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3100불, 메디케어는 725불 정도이구요..

    터보택스를 돌려보니 정부에서는 900불을 돌려받는데… 캘리포니아 주에는 2000불을 상환해야하더군요… 벌금과 함께..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싱글이고 1000불짜리 렌트비를 매달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3만불 가량의 차를 60개월 분할로 구입했습니다.. (택스상환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 벌금과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71.***.205.71

      3만불 가량의 차를 60개월 분할로 구입….택스상환과 관계가 있는지는?
      -> 제가 아는한 주택 모기지와는 달리 auto loan 으로 인한 이자는 federal tax return 에서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동부에 살고 있고 세금보고도 3년차라 원글님처럼 초보나 다름없어서
      캘리포니아 state tax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답글 좀 써주세요.

    • 간접경험 96.***.20.214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직장 동료는 W-4 적어 낼 때, 일부러 세금을 많이 적립하게 적어 내더군요…왜 그러냐고 하니까, 연방세는 돌려 받는데, 주세는 더 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군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제 직장 동료처럼 세금을 미리 많이 내서 나중에 돌려 받는 방법과,
      2. 1월15일 전에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더 내야 할 금액을 미리 납부하면, 나중에 벌금 없이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원글님의 글안에 있는 정보로 세금을 계산하면, 원글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는데 캘리에 세금을 안내셨나요? 또한 작년에 3000불 받으셨다고 했는데 캘리로 부터는 얼마를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