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매매수단과 해외이주비는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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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초보 24.***.63.55 2289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남편은 대학교를 이곳에서 마치고 직장생활을 이곳에서 해서 한국에 소득이나 은행계좌 전혀 없습니다. 저는 2년전(2006년)에 H4로 이곳에 왔습니다. 한국에 있을때 직장을 오래 다녔고 아직도 한국에 아파트와 은행잔고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여름이나 가을쯤 모두 이곳으로 가져올 생각인데 이곳을 서치해보니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매매수단이란걸 받으면 한국에서의 송금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와있더군요
    제가 한국여권을 거주여권으로 이번 3월쯤 바꿀 예정이고 가을쯤 한국의재산을 정리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아직 매매가 안되었지만 올해 팔린다고 가정하에
    아파트 대금과 저의 예금을 합쳐 대략 15만불정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 대외지급매매수단이란 것과 해외이주비가 같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송금을 하려면 두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