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ax report때 어떤 property tax 를 deduction하는건지?

  • #304323
    tax 198.***.56.5 2249

    안녕하세요,
    2008년도에 집을 사고, 2008년중 그리고 2009년초에 property tax를 몇번에 나눠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ax report할때 deduction은 어떤기준으로 하는건지요?
    2008년에 낸돈에 대해서만 deduction이 되는건지, 아니면 tax의 내용상 2008년 tax에 해당하는것을 deduction할수 있는것인지요?

    비슷하게 자동차 등록세낼때, 여러항목중 한 항목은 deduction이 된다고 써있는데, 요것도 헛갈리더라구요. 2008년에 낸 돈이면 deduction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008년 등록세에 해당하는 것을 deduction해야하는건지요?

    • done that 66.***.161.110

      2008년동안 고지서가 와서 첵크던지 현금으로 낸 금액과 클로징서류에서 바이어가 내야할 세금금액을 도하십시요. 고지서를 받았는 데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으셨으면 덧붙이지 마십시요.

      자동차세금은 주마다 틀립니다. 보통 자동차 등록에 대한 수수료이고, 어떤 주는 car value added tax가 있읍니다. 차의 가치에 따라 덧붙이기로 내는 거지요. 그금액만 되는 것이지 등록에 들어간 금액은 빼셔야 합니다.

      개인은 cash basis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돈을 내지 않으시면 세금보고시 공제하실 수가 없읍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2008년도에 낸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2009년초에 낸 금액은 2009년도 세금보고시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세에 관련된 경우는 deductioin부분만 personal property tax로서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