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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도에 집을 사고, 2008년중 그리고 2009년초에 property tax를 몇번에 나눠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ax report할때 deduction은 어떤기준으로 하는건지요?
2008년에 낸돈에 대해서만 deduction이 되는건지, 아니면 tax의 내용상 2008년 tax에 해당하는것을 deduction할수 있는것인지요?비슷하게 자동차 등록세낼때, 여러항목중 한 항목은 deduction이 된다고 써있는데, 요것도 헛갈리더라구요. 2008년에 낸 돈이면 deduction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2008년 등록세에 해당하는 것을 deduction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