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작년 만불 손해보고 올해 만오천 프로핏이면 세금이?

  • #304321
    초보 71.***.200.95 3915

    2008 작년에 만불정도 realized loss 가 있었습니다.

    올해 realized gain 이 만오천이면 2009년도 세금정산시 5천에 대한 텍스만 내면 되는걸까요?

    너무 간단한거 같은데 헷갈리네요.

    • done that 66.***.161.110

      2008년에 손해봤으면 그걸로 보고하시고요.
      2009년에 이익이시면 내년 세금보고시 보고하세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끊어집니다. 나중에 1099-div이 올적에 뒤에 2008년동안 무슨 주식이 팔렸는 지 명시될겁니다. 그주식에 대해서 이익/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식투자자들이 세금을 줄이기위해서 보통 12월에 팔고 30일 지난 후에 일월에 삽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원글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연방 세금의 경우…
      Capital loss가 있으면 일단 그해에 일정금액(부부 $3000 까지)을 소득공제합니다.

      Loss가 이보다 많으면, capital loss carryover로 다음 해로 넘어가서
      다음 해의 capital gain과 상쇄를 합니다.

    • done that 74.***.206.69

      원글님의 질문이 조금 혼동이 되어서요.

      1. 2008년과 2009년에 파신 주식을 내년에 2009년도 세금보고에 한꺼번에 보고하시는 겁니까? 그건 안되십니다.

      2. 2008년에 잃은 손실을 2009년세금보고에 청구가 됩니까? 예. 됩니다.

      계산방법은
      2008년 세금보고시
      -10000 손실 (Schedule D)로 기록되지만 실제 손실은
      -3000 손실 (1040 13번)로 보고됩니다.

      2009년 세금보고시
      -7000 손실은 2009년으로 넘어가서 15000불 이익 – 7000불 손실넘어온것 = 8000불에 대한 세금을 내년에 내십니다.

    • 원글 68.***.6.204

      아… 제가 그럼 잘못 생각한것 같네요.
      전 작년에 만불 손해본걸 보고 안하고 올해로 넘겨서 만오천이랑 상쇄해서 5천불에 대한 보고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2008년에 손해를 봣으면 3천까지는 그해에 보고를 해야 하는군요.

      제 이해가 맞나요?

    • done that 66.***.161.110

      사고파신걸 12월 31일로 끊으세요.

      2008년에 보고하실 금액
      10000불 손실 -schedule D
      1040 에 보여지는 capital loss $3000

      2009년에 보여지는 capital loss carryover굼액 (schedule D $7000)
      항목이 다있으니까 schedule D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2008년에 손해된것 보고 안하고 2009년에 보고해야지 하는 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 원글 68.***.6.204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갔네요.
      하마터면 실수할뻔 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