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국제운전면허로 제 차를 운전할 경우

지나가다 70.***.150.96

큰 착각들을 하고 계시네요
미국에서 사고 나면 대부분 들어오는게 소송입니다. 처남이야 한국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운전을 했던 안했던 그 소송은 누구한테 들어올까요? 바로 차주입니다. 옴팡한번 당해봐야 이런 소리들 안하죠.

렌트카하실때 기본보험만 들면 안됩니다. 안그러면 사고나면 다 토해내야합니다. 미국에서 절대하지말아야할것중에 넘버원이 내차 운전대 내주는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식한 놈이 남의 차 운전대 달라는 놈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