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한국내 재산처분 관련

  • #304298
    궁금이 98.***.130.80 2702

    저는 영주권자로 생활해오다 최근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와서 받았으며 그동안 한국에는 이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전에 한국에 조그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권자가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시민권획득과 관련하여 명의나 기타 법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내 legal name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재산을 처분할 경우, 미국내로 송금이 전액 가능한지요?

    3. 미국내에서는 한국내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이민오기전에 구입한 부동산이므로 IRS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재산입니다.)

    관련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Dreamin 96.***.192.94

      1. 미국시민은 한국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재산을 양도시 일단 세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같네요. 한국인은 매도후에 자진신고…..

      2. 한국에서 세금을 잘내면 송금은 문제가 없읍니다. 세무서에서 납세증명하고

      3. 미국내에서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합당한 세금내면 되는 것이 아닌지…..????

    • 제가 98.***.176.34

      알기로는,
      1. 미국내 신분의 변화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세를 놓을때 필요한 서류는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신분증,인감,인감증명서 등이니까요. 만일 취업 등으로 이민했을 경우, 비과세 헤택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를 떼야 하는데 이때 이름이 다른 것이 문제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원글님은 비과세 대상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비과세대상: 가족 전원 출국 시점에,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2006년 2월 이전 출국자는 2007년 12월까지 처분했어야 비과세 대상이고 2006년 2월 이후 출국자는 출국후 2년내에 팔아야 함)

      Dreamin님이 말씀하신 양도세선공제부분은 법이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관련된 상황이 아니라 더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당되시면 확인해보세요.

      2. 출처만 증명되면 되요. 한국은행(맞을거에요)에서 주는 뭔 양식에 어떤 출처의 돈이라고 밝히면 각 해당되는 경우(유학인지 취업이민인지, 영구이민인지… 각각의 금액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에 얼마까지 송금해주는게 있던데요. 이민신고(하실거면)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3., 이건 모르겠어요.

    • done that 74.***.206.69

      3.
      시민권자이시던 지, 영주권자이시던 지, resident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worldwide income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시면 이익이 남으시고 그걸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시지요? 여기서도 이익을 capital gain으로 넣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을 작성하시고 폼 1040 47번에 적으시면 됩니다.)을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