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도 중 영구귀국한 경우 Tax return은 어떻게?

  • #304287
    귀국자 121.***.203.61 2333

    미국에 주재원으로 갔다가 2008년 4월에 영구귀국했습니다.
    Tax return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tax return을 하게 되면 refund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자 합니다.

    1. 회계연도 중 타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Tax return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나요?

    2. Tax return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한국에서 우편으로 Tax return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늘 Local Office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거든요)

    3. 미국 현지의 주소를 미국내 자회사 사무실 주소로 해도 되는지요?
    또한 refund check이 위 사무실 주소로 오게 되는지요?

    4. refund check을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경험자 66.***.146.50

      제가 2001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 Tax Report 를 하지 않으면, Tax 를 IRS 에서 임의로 최고 한도로 매겨서 TAX Lean 을 걸어놓습니다. 다시는 미국에서 살 일이 없으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시 미국에서 살 경우, credit 관련 상당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2.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3. 다른분께
      Pass
      4. 가능합니다.

    • 뜨로이 149.***.224.34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더욱 편할 겁니다.
      3.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