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텔에서 3개월 인턴후, 세금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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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203.***.195.183 7104

    제가 미국에 j-1비자로 미국 인텔에서 3개월간 유급인턴하면서,
    총 $12000 를 받았는데요. 원래 인턴 시작하기 전에는 약 $14500를 받을꺼라고 했거든요. 즉, 나머지 $2500는 세금으로 띄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고, 세금 환급신청해서 얼마정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따로 w2폼으로 급여가 나오거나 그런게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월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아서, 통장 history 인쇄본으로 총 월급액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같이 일했던 매니저에게 pay 폼이나 w2폼을 보내달라고 해야 하나요? 부탁드리기 미안하지만, 꼭 이 방법밖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해야할 거 같아요. 아! 그리고 relocation으로 받았던 돈도 총 월급에 들어가는 건가요? 꼭 알려주세요.

    • done that 66.***.161.110

      세금으로 띄어갔다고 하니까 월급으로 받으신 것같읍니다. W-2를 받으실 겁니다. 그걸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ocation은 W-2에 포함되거나 1099로 받으실 겁니다. 두개다 소득으로 포함시켜서 세금보고를 하십니야.

    • 글쓴이 220.***.1.56

      done that님 감사해요. 그런데 “세금으로 띄어갔다고 하니까 월급으로 받으신 것같읍니다”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즉, 나머지 $2500는 세금으로 띄어갔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 또는 ARTICLE 21에 의하면 J-1비자 갖고 있는 사람은 2년간 세금 낼 필요 없다던데, 그러면 저는 세금을 아예낼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요? 세금 문제 너무 복잡해요 ㅠ

    • done that 66.***.161.110

      저는 nonresident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세금을 떼었다는 건 withholding을 말하는 걸것입니다. 그건 소득세 보고용 세금이지 소셜과 메디케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개를 한꺼번에 혼동하시는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데, 월급을 받으면 여러가지가 떼어나갑니다. 종류는 federal withholding, state withholding, socical security, medicare입니다. 그중 소셜과 메디케어는 협정으로 되지만, 소득세용으로 내신 건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셔서 환급받으시던 지 더 내시는 겁니다.

    • sv 198.***.56.5

      done that님 말씀은, 원글님이 paycheck받을때, 회사에서 일반인 월급처럼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했다는 뜻인거 같구요. J1세금 waive에 관해선 전 자세히 모르지만, 님 말씀이 맞다면 회사에서 w2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신다면 회계사고용하시면 될듯합니다. W2한장정도 있다면 50-100불정도 charge할거에요. 환급액수가 2500이나 된다면 그렇게하면 될듯.
      참.. W2는 회사에서 알아서 보내줍니다. 단 회사 payroll에 등록된 님의 집주소로 보내지니, 미리 payroll에 주소를 확인하여 update해줘야할듯.

    • done that 66.***.161.110

      sv님의 부연설명에 감사합니다. 저도 W-2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말하고 싶읍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 또는 ARTICLE 21에 의하면 J-1비자 갖고 있는 사람은 2년간 세금 낼 필요 없다던데, …”
      –>
      이것은 원글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대신 $50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ARTICLE 20에 의한 것으로,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연구/교육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통 J1 방문 교수나 Post-Doc들에게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대신 원글님은 trainee로 볼 수 있으므로, 한미세금협정 ARTICLE 21(2)(a)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Student나 trainee의 경우, “Acquiring technical, professional, or business experience …”일 때, 처음 1년 기간동안 $5000까지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한미세금협정: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 연방세금 신고는 nonresident alien이므로 Form 1040NR을 사용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Form 8843도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군요.

      * Relocation으로 받았던 돈도 수입에 포함되지만, 이사 비용에 들어간 비용을 빼줍니다.
      Form 1040NR: 26. Moving expenses 항목.

      * State income tax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State에는 아마 part-time resident가 될 것입니다.

      * 참조:

      http://www.kseane.org/pub/resources.html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기초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365
      J1으로 있지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신고에 관해…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373
      j-1비자 트레이니 택스보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49817
      [re] 세금보고 질문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7136
      한미 세금 협정: J1 세금 면제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5706
      한솔아빠께 그리고 고수님께 급질문 드립니다. (복합Tax 문제)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6323
      Non-resident alien 세금

    • 68.***.95.233

      큰 회사에서 인턴하셨는데 페이스텁도 한번 못보시고 페이만 받으신건가요? 지금 한국에 계신거 같은데 미국에서 W-2 받아서 세금보고 대신하고 체크 받아서 한국으로 부쳐줄 대리인이 필요하겠네요…

    • 소리네 72.***.80.104

      ARTICLE 21(2)(a) 규정 ($5000 공제)을 다시 읽어보니, 한국 사람에 고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이것은 보통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