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TAX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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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CA 66.***.31.98 2545

    2007년에 opt로 일을 시작해서 올해 초 fica tax를 돌려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OPT로 일을 한게 7개월 정도되고, 영주권을 받아 일을 한게 5개월 정도됩니다. F-1 신분이었고, 미국에 온지 4년 되었구요.
    제 경우는 이번 택스 보고 할때, 1040NR, 1040, DUAL STATUS 셋 중 어느걸로 봐야할까요?
    만약 DUAL로 한다면 작년처럼 FICA TAX 리턴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IRS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적절한 답을 못찾겠어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앞에서 질문하신 분인가요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9080

    • FICA 66.***.31.98

      한솔아빠님 앞의 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DUAL로 해야할 것 같아 근처 CPA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본인이 해본 적이 없으셔서 맡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혼자 머리를 굴려봐도 어느쪽이 유리한지 감이 안잡혀요. F-1 신분에서 영주권 들어가고 영주권 늦게 나올까봐 H-1나중에 신청했거든요. 2008년에 7개월은 F-1 신분이었는데 FICA 택스는 다냈습니다. DUAL로 해도 FICA TAX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면 DUAL로 하는게 유리할 듯하고, 못받는다면 resident로 해서 작년 부시 리베이트라도 받는게 좋을 듯한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일반 CPA들은 nonresident나 dual status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셨으면, 복잡한 dual status보다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개월분의 FICA tax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Married Jointly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Standard deduction 적용, 그리고 부시 리베이트 등으로 해서
      별로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Single이면 resident 쪽이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FICA tax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굳이 dual status로 신고하시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example도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Chapter 6. Dual-Status Tax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