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시 realtor rebate 텍스보고시 income으로 보고해야하나요?

  • #304227
    sv 198.***.56.5 2503

    2008년에 집을 구입했고, realtor로부터 rebate를 몇천불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을때, realtor가 세금 관련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서류폼 #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realtor firm의 expense로 잡기위한 서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IRS에 그돈이 제 SSN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가 될텐데, 제가 그 돈을 income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전 특별히 세금폼을 받은게 없는데…. (혹 그 realtor firm에서 조만간 보내줄지는 모르겠군요.)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 done that 66.***.161.110

      일월에서 이월사이에 1099-Misc 폼을 받으시면 소득으로 잡으시고, 안받으시면 아닙니다.

      사족입니다만 모두들 이월중순까지는 세금보고를 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은행이던 어디던지 생각도 안한 곳에서 1009-int, 1009-misc, 1098-int, 1099-T 등등이 날라 올겁니다. 그폼들은 다 IRS에 보고된 금액이므로 개인의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099폼은 1월 31일까지 회사에서 메일로 보내야 하지만 나중에 1099C (corrected, amended)를 받는 경우도 있읍니다. 4월 15일 이후에 받으시면 amended (1040x)를 하셔야지요. 하지만 4월 15일 이전에 받으시는 경우를 위해서는 조금 느긎하게 세금보고를 하세요.

    • sv 198.***.56.5

      감사합니다. 리얼터에게 연락해서 보낼계획인지 물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