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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w2로 저와 제와이프가 각각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부조인으로 하려고 하는데..아무래도 처음하는 것이다 보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요.
이것저것 여러곳에서 알고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집 몰기지 냈던 자료가 세금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저희 부부의 이름은 사이드로 들어가있습니다.
집은 3년전에 구입했고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몰기지를 내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어머니께서 사업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세금보고시 집몰기지
낸 것으로 세금공제를 받으셨는데 2007년 말에 사업정리로 2008년에는
세금보고 하실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몰기지 낸 것을 저희 부부
세금환급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데..아무래도 이름이 사이드? 로 들어가
있는지라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부분에 관련해서 알고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