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금 신고에서 Dual Status인 경우에 Economic Stimulus Payment를 받는 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식 설명을 찾지 못하겠군요.
참조:
http://www.askmehelpdesk.com/taxes/dual-status-non-resident-200650.html
“Even on Dual status you won’t get stimulus tax rebate. …”
하지만, 원글님은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경우에는…)
만약 2008년 처음부터 E/H/L/O 신분 등으로 있다가 중간에 영주권을 받은 것이라면, 영주권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미국 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으므로) 2008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됩니다.
만약 2008년에 5년차 이하의 F/J 유학생,
미국 내 소득이 있는 2년차 이하의 J/Q scholar,
또는 미국 내 소득이 없는 4년차 이하의 J/Q scholar이어서
이 자체로는 2008년이 nonresident alien인 경우,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 따라 (대략 7월 이후)
1년 전체가 아니라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resident alien이 되어서
규정상 2008년이 dual status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를 해도 일반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을 찾아 보면…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9.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연초에는 nonresident이었고, 연말에는 resident가 되는 경우에 (즉, 위와 같이 원래는 dual status가 되는 경우에), 부부가 joint 세금 신고를 하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신고 때, resident로 선택한다는 statement를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위 설명 근처에 나오는 ‘First-Year Choice’ 규정을 이용해서, resident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영주권이 나오면 이런거 무시하고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