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099 시작과 끝..

  • #304173
    올림피아 66.***.34.169 2985

    드디어 2009년입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에(벌써.. 작년이네요.. 2008년이) 지인 회사에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 분석덕분에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제게 늦게나마 페이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약 4800불= $30 X 160 hr).

    1.제가 회사에게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2. 회사에게 제가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이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제반 비용에 대한 디덕션도 가능한가요?

    4. 3번이 가능하다면, 어떤 폼에서 작성해야 하는지요?

    항상 주는 월급만 받아서 기본 공제만 하다보니, 새로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 하얀저녁 67.***.212.243

      1. SSN이나 회사를 설립후 EIN #를 주시면 됩니다.
      2. 1099를 받으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세금보고하시는 폼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 done that 74.***.206.69

      4. 소셜번호를 쓰시면 schedule C를 사용해서 1040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일인 LLC이면 Schedule C를 쓰시고요.

    • 따름 98.***.187.172

      1.W-9 Form (s.s # 나 Ein# 기재)
      2. form 1099
      3. 가능
      4. form 1040 하실때 scd. C 쓰시면 됩니다.

    • 올림피아 66.***.34.169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올해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요..

    • Nothing 72.***.3.158

      해가 넘어가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참고로 댓글 남깁니다.
      제반 비용은 2008년에 공제 가능합니다. 아마 Nagative가 되겠죠. 인컴이 없었으니,
      그리고 인컴은 2009년에 세금보고 하셔야 할겁니다. 왜냐면 2009년에 받을 거니까..
      이건 Cash Basis일 때 이런거구요.
      만약에 Accrual Basis를 쓰시면 2008년에 인컴 비용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Accurual Basis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1099은 2009년에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현금주의 어카운팅을 한다면 말이죠…
      회사에서도 Accrual Basis를 쓴다면 1099을 2008년도 걸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