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기간이 끝나기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 #304146
    고민녀 69.***.207.87 4757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렌트가 8월까지 contract되어있습니다.
    남편이 타주로 직장을 옮겨가는 바람에 저까지 직장을 옮겨야겠는데 이사하는 그 달 렌트비와 2달치 렌트비와 $500 admin fee를 내라고 합니다.
    도저히 낼수가 없는 금액인데 사정을 봐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가요? 여기는 메릴랜드입니다..
    감사합니다.

    • ha 66.***.225.184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물어본적이 있는데.. 바로 move in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랍니다. 그래도 그달 렌트비+admin fee는 제가 내야한다고..
      계약서에 중간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꼭 받으려고 할겁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 68.***.95.233

      계약서 보시면 early termination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을껍니다. 계약서 다 보시고 사인하신거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두달전통보+한달치렌트 이네요. 결국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3달치 렌트를 fee로 내야 하는것이지요.

    • 고민녀 69.***.207.87

      landlord에게 가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직장에서 해고됬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사정을 했는데 피 한방울 안 나오게 생겨서 희망을 걸진 않았지만 역시 매몰차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네요…정 떨어져서라도 빨리 나가고싶네요…

    • ss 71.***.21.24

      다시 협상을 해 보심이 어떻습니까?… 어짜피 한꺼번에 낼수 없는 금액이라면 주지 못하는건데… 돈을 내지 않으면 그쪽에서 할수 있는것이 eviction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은 렌터에게 크레딧에 영향을 줄뿐 금전적으론 그쪽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했다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만큼은 낼수 없고 절반정도는 어떻게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낸다… 맘대로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협상을 하려고 할겁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직장땜에 옮기는 경우는 고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패널티를 전부 받으려고 하는건 부당하고…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직장땜에 다른주로 옮길 경우는 그걸 증명할수만 있으면 패널티를 받지 않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주나 시에 있는 렌탈 관련법을 찾아 보시거나.. 시에 있는 하우징관련 기간에 문의를 해보세요…. 계약서의 내용이 주법이나 시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그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고민녀 69.***.207.87

      정말 감사해요 ss님…지금 이순간도 너무너무 고민하고 또 댓글없나…들어와봤는데…힘이 되네요…다시한번 알아봐야겠어요…우리 landlord는 정말이지 피도 눈물도 없어보인답니다..negotiate는 커녕 땅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힐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