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환급 문의

  • #304123
    세금 환급 24.***.75.109 3038

    작년 분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그걸 지금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2006년에 6개월간 J1비자로 근무를 했었구요. 근무는 2006년에 끝났는데 2006년 마지막 급여 및 인센티브 등 약간해서 2007년 초에 2000 여 불 정도를 받고 federal tax도 냈습니다. 이에 대한 W2를 2008년 초에 한국에서 받았구요. 2006년도 분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은 작년에 했습니다만 2007년분의 경우는 원래 올해 초에 세금 환급을 했어야했는데 금액이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여러가지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어서 미루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H1B로 미국에 오게 되서 혹시 가능하면 세금 환급신청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2007년 분의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form을 사용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똑같은 폼입니다. 1040NR이시면 그걸 쓰시면 되고요. 늦어도 세금 내실 게 없으면 벌금도 없읍니다.

    • 세금 환급 24.***.75.109

      done that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2008년도 세금보고할때 두 장의 1040NR을 사용해서 2006년도 세금보고도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 done that 66.***.161.110

      http://www.irs.gov에 가시면 폼을 찾으실 수있읍니다.

      2006년을 보고하시면 2006년도 폼으로 하시고요. 2007년도는 2007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님의 상황을 몰라서 NR이라고 했는 데 여기 찾아 보시고 nonresident과 resident의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폼을 찾으십시요. 개인 세금폼은 1040/1040A/1040NR/1040NR/1040 dual 이 있읍니다.

    • 세금 환급 24.***.75.109

      done that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덧글에서 좀 헛갈리게 쓴것 같네요. ^^
      마지막으로 확실히 하고자 질문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세금보고할 때에 지난 2007년도 분은 2007년 폼으로, 2008년도 분은 2008년 폼으로 각각 작성해서 한꺼번에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지난 2007년도 분은 2007년 폼으로, 2008년도 분은 2008년 폼으로 각각 작성해서 한꺼번에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 하얀저녁 67.***.212.243

      done that님 하나 잘못 아시는 것이 있는데 세금내실게 없어도 늦었다면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돈을 안 낸것에 대한 벌금말고도 보고를 안 한것에 대한 벌금도 있습니다.
      즉, 돈을 이미 낸 상태라면 돈을 안낸것이나 세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지 않겠지만, 보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 세금 환급 24.***.75.109

      하얀저녁님, 그럼 저도 벌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벌금을 내야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one that 74.***.206.69

      From IRS website –

      When Do Penalties and Interest Apply?

      Penalties and interest do not apply in years in which a taxpayer is entitled to a refund. About a third of those who file returns for past years discover they have a refund coming.

      Penalties and interest apply to years in which money is owed. The interest charged on late payments changes quarterly.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the interest rate has ranged from a high of 9 percent to a low of 4 percent.

      Filing Late Penalty

      The penalty for filing late is generally 5 percent per month, or part of a month, up to 25 percent of the amount of the tax shown due on the return.

      세금환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늦게 파일링을 하셔도 벌금이 없읍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간을 보내시지 마시고 세금을 우선 보고부터 하세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irs에서 알아서 고쳐줄 겁니다.

    • 세금 환급 24.***.75.109

      done that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알려주신대로 2007년 세금 환급 신청을 이번 2008년 세금 환급 신청과 같이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준비하다가 혹시나 싶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드렸네요. 죄송하구요, 다시한번 상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 done that 66.***.161.110

      잘 하셨어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