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 분쟁……

  • #303963
    deposit 69.***.4.130 3390

    얼마 전에 캘리에서 타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deposit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몇차례 연락을 주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 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small court에 claim을 할려면 캘리 가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비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네요.
    결국 deposit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집 주인이 이렇게 고약한 짓을 하는데 그냥 포기할려니 너무 화가나네요.

    • a 169.***.180.141

      claim을 하겠다고, warning letter를 보내보세요.

    • 원글 69.***.4.130

      claim을 하겠다고 이미 warning letter를 보냈지요. 그런데로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 Nothing 72.***.3.158

      California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틀레임 해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 CPM Eng. 24.***.215.86

      저도 Landlord가 아주 나빴던 경험이 있습니다.

      계셨던 지역 County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셨던 집의 기록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엔, 집을 렌트를 주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것처럼 해 놨더군요. 회사 변호사 도움으로 세금 왕창 물리게 IRS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Attorney of General홈페이지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Landlord와 Tenant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Deposit도 그런부분중의 하나이구요.

      집주인에게 편지를 보내셨을때 사본을 가지고 계신다면 편지들과 다른 기록들을 함께 첨부해서 Attorney of General쪽에 클레임을 거실수 있습니다.

      디파짓도 잘 안주는 집주인이라면 아주 많이 뒤가 구린 사람임에 틀림없는거 같네요. County 홈페이지에서 Property Information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세요. 십중팔구 자기가 살고 있었던것처럼 해 놨을겁니다. 그럼 IRS에 신고 하시면 되구요. 디파짓 안줄려다 된통 당할수 있다는걸 아직 모르는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디파짓 96.***.199.23

      county 의 property information system에서 report를 보았는데…rent관련해서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글구 IRS에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4달째 디파짓 못받아 열받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