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송금

  • #303934
    young 69.***.30.19 2471

    한국으로 $5000불을 보내려고 합니다.
    은행으로 하려고 하다가 웨스턴유니온을 이용하면 즉시 달러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웨스턴유니온에 가서 서류를 작성한후 보내려하니
    $1000불 이상은 운전면허증과 소셜번호를 요구하여 알려주고 보냈습니다.
    자주 한국으로 송금안하면 위금액은 상관 없다고 하는데
    처음 많은 금액을 보내니 좀걱정이 되어 글을 올림니다.
    여러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요
    어느 사이트에서는 $10000 정도 보내면 다음세금 보고시 보고해야 한다고하
    던데 $5000을 보내도 다음세금 보고시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합니다.

    • 뜨로이 149.***.224.34

      인컴에 대한 세금을 다 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송금했다는 사실이 따로 세금보고를 유발하진 않습니다.

    • 보내받어 71.***.142.126

      우선 미국에서 세금 내신 돈은 본인 맘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돈을 보내실때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보내서 본인이 사용하실 거라면 정말 송금 수수료만 내시고 세금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다른 분이시고 빌린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라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는 수취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 부터 3개월 안에 신고 하시면 1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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