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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07년 3월까지 j1으로 일하고 출국했으나 w2폼을받지못해 신고를 못하다가 어제 인사부에서 받았습니다. $6500정도 나왔습니다.
1. 뒤늦게 세금보고 할때는 따로 더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페널티만 물고 끝나나요? 페널티는 어떤식으로 나오는건지..2. 제가 지금 두세달후쯤 제입국을 할 생각인데요..
혹시 이부분이 비자 인터뷰나.. 입국시 거절 사유가 되나요??도와주세요.. 개인적으로는 2번은 제가 못받아서 이번에 출국전에 신고했다라는 내용증빙을 할수있는 인사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우편영수증등을 복사해서 보여주면 될것 같기도 한데..
어렵게 구한 잡이 이일러 어그러 질까 고민입니다.. 더이상 한국에선 물러날 곳도 없어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