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절실)늦은 세금보고 방법과 그것이 입국거절사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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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07년세금보고 221.***.26.237 2554

    안녕하세요. 얼마전 07년 3월까지 j1으로 일하고 출국했으나 w2폼을받지못해 신고를 못하다가 어제 인사부에서 받았습니다. $6500정도 나왔습니다.

    1. 뒤늦게 세금보고 할때는 따로 더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페널티만 물고 끝나나요? 페널티는 어떤식으로 나오는건지..

    2. 제가 지금 두세달후쯤 제입국을 할 생각인데요..
    혹시 이부분이 비자 인터뷰나.. 입국시 거절 사유가 되나요??

    도와주세요.. 개인적으로는 2번은 제가 못받아서 이번에 출국전에 신고했다라는 내용증빙을 할수있는 인사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우편영수증등을 복사해서 보여주면 될것 같기도 한데..
    어렵게 구한 잡이 이일러 어그러 질까 고민입니다.. 더이상 한국에선 물러날 곳도 없어서 ㅠ.ㅠ

    • 늦은07년세금보고 221.***.26.237

      아.. 역시.. 아시는분이 없으신건가요.. ㅠ.ㅠ

    • Nothing 72.***.3.158

      1. 세금보고 늦었지만 재입국을 하신후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위드홀딩보다 내야될 세금이 많으면 늦게 낸 부분에 대한 페널티 이자를
      세금보고서 제출시 함께 내시면 됩니다.
      2. W-2 폼을 늦게 받으셔서 세금보고를 제때 못하신 것은 이민국에서
      알지도 못할 것 같고, 비자 인터뷰시에 혹시 물어보시면 사실대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