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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ale 로 집을 사려고 escrow open 했습니다.
seller 쪽 은행이 approval 했구요.
2008년도 Property tax 는 제가 알기로 2008.1 ~ 2008.6 까지는 11월~12월
중에 내어야 하고 2008.7 ~ 2008.12 까지는 2009년 2월중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12월중에 closing 하고 집을 사는 경우
그때까지의 property tax 는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건가요?
shortsale 을 하는 seller 가 능력이 않되서 전반기 6개월치를 않낸 경우
해당 은행한테 2008.1 ~ 2008. 11월까지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답변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