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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정보는 잘 읽고 잘 배웁니다. 의견과 제시된 것에 동감도 하고요. 단지 변호사와 세무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손님이 회사를 세울 때 변호사와 세무사 양쪽에다가 서로의 전화번호를 줍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걸 우선하고, 세무사들은 세금적인 걸 우선해서 조언을 주지요. 가끔 난 세무쪽도 전문이라는 변호사와 의견충돌이 될때도 있읍니다. 그럼 서로 research를 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의견을 좁힐 수가 없을 때가 있읍니다. 그럼 손님이 정해야 하겠지요. 손님이야 세금도 적게 내고 쉽고 돈절약이 되는 걸 고르게 되지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래서 이런 회사를 택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요.
한솔아빠님의 경우는 직접 하실 수있을 것같지만, 보통 미국사람들도 코트에 가서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해서 innocent mistake란 걸 보여 주어라하면 힘듭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한 내용을 프린트해 가겠읍니까?
회사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커갈 것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봅니다. 몇십년전에 부부가 시작한 회사가 열심히 일하고 운이 따라서 성공한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유산문제던지, 세금문제던지로 다른 회사로 바꿀 때도 있고, 처음의 회사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쓰는 돈은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에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모든 건 case by case입니다. 전에 유산에 대해서도 의견이 틀렸었지요? 영국인 (돌아가실때까지 영국국적을 고집하시고 영주권만 있으셨읍니다)도 미국인 남편에게서 100%유산 상속을 받은 분도 만나 보았고, 캐나다분도 계시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변호사를 쓰는 것이지요. 어디나 방법이 있읍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다시 되돌아와서 나를 공격하게 될 수도 있기에 제삼자(주정부나 변호사)의 의견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틀리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틀리는 것과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