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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수를 하다니….
지난 11월 1일 Due Date 였던 Property Tax 를
다 준비해놓고 메일을 보내지 않았던 것을 오늘 아침 발견하고
부랴부랴 보냈습니다……….지금보니까 Due Date 는 11월 1일 이라고 되어있고
12월 10일 이후 부터는 페널티를 내던데.. 오늘 (11월15일) 보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나중에 15일 늦은 데 대한 연체료 내야 하나요??
혹시 크레딧 망가지는 건 아닌가요?걱정이네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