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이나 2로 일할때..

  • #303733
    rachel 24.***.143.169 2439

    만약에 캐쉬가아닌 check을 받는다면 나중에 취업영주권이나 비자로바꿀때 많이 어려워질수있나요?

    그리고 이비자로도 택스보고가 가느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ㅅㅅ 128.***.115.8

      그 비자로는 학교 밖에서 일 못하는 거 아시죠? 체크로 받으시다가 잘못하시면 한국에 돌아가야 합니다.
      택스 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 . 67.***.41.206

      이문제는 택스보고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긴 하지만…질문하신것에 답하자면 택스보고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일을 하신게 이민법 위반인데 굳이 irs에 나 일했소~ 하고 알릴필요는 없겠지요…

    • alex 173.***.110.65

      하지만, CPT를 이용해서 일하게 되면 괜찮지 않나요?
      예를들어, 여름방학 동안 CPT를 이용해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의 것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