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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공사를 계약했었어요. 4200불의 10프로를 다운했죠.
그런데 타운하우스에서 허락을 안해준다고 해서 다음날 (24시간 정도 후)
전화해서 홀드 해달라고 했죠. 하루가 지나면 공장에서 안해줄거라고 급히 전화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없길래 잘되었나보다 했구요.
전 보드멤버들이랑 마음 고생을 좀 했구요..결국 보드에선 안된다고 했죠.나중에 창문회사 사장님왈 다행히 창문공장이랑 캔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저도 염치가 없어서 계약금을 달라고는 못했고, 현관문 ADJUST 해주고, 지하방에 문 달아주고, 패티오 스크린도어 바꿔달라고 했죠.그때엔 사장님이 남은 돈 정산해주겠다고 했거든요.(제가 보드 때문에 속이 넘 상해서 울먹하고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그런데 지하방문은 달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길래 안하겠다 했더니
몇 일 후에 와서 현관문 틀어진거 바로 잡아주고, 바닥에 알루미늄 씰링 하나 해주고, 패티오 도어는 방충망만 바꿔줬어요.
그리고는 계약금은 한푼도 줄 수 없다더군요.
전 독하지 못해서 깨갱했는데…지금 생각하면 제가 넘 바보같이 암말 못한건가…아님 이런 경우에 계약금은 원래 못 받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계약금 준 지 하루만에 전화했는데도 계약파기로 한푼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