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불 찾을 순 없는지..

  • #303679
    계약금 날려 69.***.114.10 2467

    창문 공사를 계약했었어요. 4200불의 10프로를 다운했죠.
    그런데 타운하우스에서 허락을 안해준다고 해서 다음날 (24시간 정도 후)
    전화해서 홀드 해달라고 했죠. 하루가 지나면 공장에서 안해줄거라고 급히 전화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없길래 잘되었나보다 했구요.
    전 보드멤버들이랑 마음 고생을 좀 했구요..결국 보드에선 안된다고 했죠.

    나중에 창문회사 사장님왈 다행히 창문공장이랑 캔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저도 염치가 없어서 계약금을 달라고는 못했고, 현관문 ADJUST 해주고, 지하방에 문 달아주고, 패티오 스크린도어 바꿔달라고 했죠.그때엔 사장님이 남은 돈 정산해주겠다고 했거든요.(제가 보드 때문에 속이 넘 상해서 울먹하고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하방문은 달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길래 안하겠다 했더니
    몇 일 후에 와서 현관문 틀어진거 바로 잡아주고, 바닥에 알루미늄 씰링 하나 해주고, 패티오 도어는 방충망만 바꿔줬어요.
    그리고는 계약금은 한푼도 줄 수 없다더군요.
    전 독하지 못해서 깨갱했는데…지금 생각하면 제가 넘 바보같이 암말 못한건가…아님 이런 경우에 계약금은 원래 못 받는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계약금 준 지 하루만에 전화했는데도 계약파기로 한푼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64.***.253.109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심이…

    • …. 69.***.90.230

      계약이라는게..
      하루가 아니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순간부터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시다면…꺼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계약금에 관한 조항이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