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2 만불정도 증여세 없이 송금가능한가요 ” ( 답변 절실)

  • #303661
    66.***.170.184 5208

    안녕하세요.미국온지 4년만에 피땀흘려 잠못자고 모은돈 9950불을
    저번 11월 초에 보냈습니다.만불이상 보내면 신고해야한다기에 9950불 보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기에 9950 불정도 더 보낼까 합니다.
    저번에는 아버지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요번에도 아버지통장으로 보낼까하는데 혹시 아버지가 증여세라는 내야하나요? 아니면 제통장으로 부칠까요?
    영주권은 아직없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들어간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궁굼이 24.***.219.136

      한국에 송금하는 액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령 2만불을 모냈든 5만불을 보냈든 그 돈의 출처와
      떳떳한돈(세금을 낸 돈)이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

    • 뜨로이 149.***.224.34

      윗분말씀이 맞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세금내고 정당하게 번돈이면 언제든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통장이 한국에 있으면 그리로 보내세요…

    • sd.seoul 66.***.118.78

      부모자식 간에는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고,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내야할 증여세는,
      1억내에는 10%, 5억까지는 20% 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 done that 66.***.161.110

      sd.seoul님
      그럼 누가 그세금을 내는 건가요? 미국의 증여세는 선물을 준 사람이 내야 되는 데, 한국에서는 주는 사람인 가요? 받는 사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