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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영사관에 가서 이혼절차를 할수 없을것 같은데요
아내는 한국에 남편은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이혼절차가 가능할까요?서류만 다 가지고 있다면요.
체류신분은 합법이고,
한국에만 이혼신고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사정상 영사관에 가서 이혼절차를 할수 없을것 같은데요
아내는 한국에 남편은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이혼절차가 가능할까요?
서류만 다 가지고 있다면요.
체류신분은 합법이고,
한국에만 이혼신고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