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 Tax에 대해 …

  • #303602
    Young 68.***.92.73 2582

    안녕하세요.

    증권 거래 시 Tax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
    올해 $10,000 로 시작해서
    $15,000 에 모두 팔고
    다시 모두($15,000) 주식을 샀는데…
    현재 가치가 $9,000 이면 (아직 팔지 않음)
    이 경우 $15,000 으로 거래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actual sell and buy 입니다. 사고 팔지 않으셨으면 paper money transaction이지 tax transaction이 아닙니다. 따라서 $5000에 대한 capital gain tax를 내셔야 합니다. 일년이내에 파셨으면 ordinary income이고 일년잇ㅇ 가지고 계셨다가 파셨으면 capital gain입니다.

    • ca 216.***.211.11

      저두 비전문가 입니다만…
      만약 다음해에 $9000에 팔았다면 $6000 손해로 Income Tax deducible됩니다. 2008/10/30
      18:24:01

    • 증권 149.***.224.34

      전에는 주식 손해로 Income Tax deducible 최고 액수가 $3000/year 이어서 만약 $6000 손실인 경우 올해 $3000 그리고 다음해 $3000 이렇게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같은지 모르겠군요.

    • ca 216.***.211.11

      네 증권 님 말씀이 맞네요 한해에 $3000.

    • 달바라기 72.***.80.176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국은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시 증권거래세 빼구요. 미국은 이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 redprius 129.***.2.30

      이번년도에 15000어치 산거 팔지 않으면, 손실기록이 안되서 $5000에 대한택스를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2/31전에 손해보고 9000에 파시면, -1000만 손해로 short term loss로 기록하실수 있구요.

    • done that 66.***.161.110

      달바라기님.
      손해도 보고해서 세금을 줄일 수있읍니다. 증권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년치 파신 기록을 다 모아보시면 어떤 건 이익, 어떤 건 손해해서 총 이익(손해)금액이 나오지요. 100%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하고, 손해는 일년에 $3000까지만 쓰실 수있지만 내년으로 넘겨서 계속 쓰실 수있읍니다.

      redprius님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