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2821:39:17 #303580궁금하네여 66.***.210.50 11131
곧 영주권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물어야 되나요?
1가구 1주택이고 3년이상 살았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데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비과세 24.***.207.0 2008-10-2823:48:44
맞습니다.코멘트는 10자이상적으라네요.
-
과세입니다 199.***.223.137 2008-10-2904:33:28
출국하신지 2년 이내라면 보유/거주 조건과 무관하게 비과세구요..
2년이 이미 지났다면 보유/거주 조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입니다. -
당신은 한국인 75.***.71.147 2008-10-2904:49:20
영주권을 무슨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영주권은 한국인이며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미국에서 바라본 신분상 지위입니다. 착각마시길. 당신은 여전히 한국인입니다.따라서 한국에서 하는 모든 법과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2008-10-2909:57:32
“당신은 한국인”님의 답변이 좀 까칠해보입니다.
원글님의 글 내용에는 영주권자가 대단하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보통 글인데요.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입니다)로서 누릴수 있는 혜택과 부과되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
.. 208.***.201.158 2008-10-2913:42:43
영주권자가 되므로써 몇가지 얻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만 “당신은 한국인”님처럼 그것에 불법이나 탈법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주권자로 한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거래나 투표권 행사처럼 제약도 많습니다.
1가구 1주택이고 3년 이상 실제 사셨다면 영주권과는 상관없이 양도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 세무서에 문의 하시면 제일 확실 합니다. 저도 실제 1가구 1주택이었고 2년 살다가 미국와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이 이후 매매 했는데 양도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확실한 정보 128.***.34.215 2008-10-2914:49:11
2008년 10월 29일 현재 확실한 정보입니다.
앞에 적은 내용대로…
“출국하신지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보유/거주 조건과 무관하게 비과세구요..
2년이 이미 지났다면 보유/거주 조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입니다.”이전에는 영주권을 받게 되면 보유/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로 팔수 있었는데요.. 2006년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20% 맞습니다.
참고로.. 비거주자 (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양도세 계산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수 조항 (20년에 80%까지 양도차익 공제, 내년부터는 10년에 80%까지 공제)을 적용받지 못 하므로 거주자보다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글 남겨주세요..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cnrk 24.***.62.92 2008-10-2916:14:17
여기저기서 계속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양도세’로 검색하셔도 그간의 답변들이 있을 겁니다. 검색의 생활화. (제가 답변한것만도 최소 3번이상)
덧붙이면)
– 세대원 가족 모두 출국해야 함. (기러기가족 안됨)
– 비자가 동일한 상태여야 함. (H였다가 영주권 받음 – 2년 이내라도 안됨) -
요는 24.***.207.0 2008-10-2923:15:07
원글님처럼 아직 영주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출국한지 2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입니다. 출국해 있었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세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알 수 있을 겁니다 128.***.34.215 2008-10-2923:31:49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부동산에서는 모르는 척 하고 그냥 팔라고 하더군요.. 집 사고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세청에서 다 확인 할 수가 없을 거라구요..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면서 집을 파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돈을 외국으로 송금해 와야 할텐데요.. 그 때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들어가는 서류 중의 하나가 출입국확인서와 자금출처에 대한 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할 경우 금액이 일정 한도가 넘으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든 돈 얼마를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려 한다)가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혹자”가 그러더군요..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통보되는 사람만 확인하면 되니 별 무리없이 알아낼 수 있는 거구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집 팔아서 송금하고..
나중에 양도세를 내라고 통보가 오면 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양도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받는 10% 세금감면 혜택을 포기해야 하겠지요.. -
경험자불안 71.***.74.68 2008-10-2923:44:35
미국입국후 약 4년후 집을 팔았습니다. 저는 이런 법률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의 지인을 통해 매매를 했습니다. 양도세 냈다는 말은 듲지 못했내요. 저의 경우, 혹시 세무조사가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인가요?
지금 이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
Cat 24.***.63.90 2008-10-3000:18:56
여기 글 올리시는 분 가운데 세대원 출국 날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는 것 같네요. 예를들면 세대원 전원이 1년 11개월전 출국했는데 본인 혼자 잠시 귀국을 했다고 하면, 시간이 리셋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세대원이 모두 함께 들어오면 다시 리셋이 되는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세대원 출국은 단순히 출국한 날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자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법률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한국 국적인 사람이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을 했다고 해도, 한국 주소를 말소하지도 않고, 호적/주민번호도 살아있는 상태는 국내 체류상태와 법적으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선을 그어주는 법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거주여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영주권을 받고 나서 거주여권을 받고난 후 2년후가 과세시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
출국일 기준 128.***.34.215 2008-10-3001:10:10
Cat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 글을 적습니다…
일단 세대원 전원이 학업/취업/영주를 위해 2년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신분은 영주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본인 혼자든 가족 전체든 일시귀국을 한다고 해서 출국일이 리셋이 되는 것이 아니구요..
가족 전체가 귀국해서 한국에서 1년 이상 살려는 의도 (직장을 잡고, 학교를 다니고, 살 집을 구하고 등등)가 확인된 후에야 다시 “거주자”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출국일은 이 때 리셋이 되는 겁니다.기본적으로 출국일의 기준은 세대전체가 모두 출국한 날입니다. 학업이나 취업을 사유로 출국한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구요..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 출국일의 기준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1. 먼저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해서 이민을 가는 경우. 이 경우에도 간단하게 그냥 가족전체 “출국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그런데 미국에서 학생 또는 직장인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현지이민이라고 하더군요) 에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학업이든 취업이든 가족 전체가 최초에 출국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정석이고.. 만약 학업이나 취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거주자가 다시 되었다가 (거주가 요건은 위를 참조하세요) 영주권을 받아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이 리셋이 되고 영주권을 다시 받아 출국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
경험자불안.. 님께 128.***.34.215 2008-10-3001:13:21
집을 매도한 시기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구요.. 한시적으로 이때까지 팔면 세금을 이전과 동일하게 면세해 주었거든요..
그 이후에 매도하신 경우라면 양도세를 내라는 통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신다는 가정하에…
-
경험자불안 71.***.74.68 2008-10-3003:11:18
휴!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시기에서 바로 얼마 전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운이 좋왔군요..
-